경제가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 및 보험료 지원 제도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2025년에도 본격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세부 목적부터 신청 방법, 금액 사용처, 제한 업종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시행 목적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경감 사업입니다.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 지급이 핵심입니다.
- 고정비 부담 경감: 필수 공과금, 사회보험료 직접 지원으로 사업 안정성 높임.
- 디지털 결제 확산: 기존/신규 카드에 포인트 부여. 9개 주요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참여.
2.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요건: 우리 가게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 2024년/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액 산정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미신고 시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 2024년 이전 개업: 국세청 신고 1년 매출 기준.
- 2024년 및 2025년 개업: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 연 환산.
- 예시: 2024년 11월 5일 개업, 2024년 매출 5천만 원 → (5천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 (지원).
매출 미신고자를 위한 홈택스 자료 제출
2025년 개업/법인/면세사업자는 다음 서류를 PDF/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엑셀 불인정).
제출 서류명 | 홈택스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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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분기별 내역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조회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누계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
카드매출내역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
주업종코드 | 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유흥업, 담배 중개·도매업 등). 안마원, 공유오피스, 부동산관리업 등은 신청 가능하며, 업종코드 확인이 필수입니다.
중복 지원 제한
1인 다수 사업체일 경우 1개만 지원하며, 공동대표는 주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 금액: 디지털 포인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금 전환 불가).
- 사용처: 사업 운영 필수 고정비용으로, 다음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과금: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본인 부담액 한정).
- 주의: 직원 보험료, 기타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지원 방식 및 크레딧 사용 꿀팁
선정 시 카드사로 정보가 전달되어 크레딧이 자동 등록됩니다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예정). 사업주 본인 카드만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를 희망할 경우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 차감 방식: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결제 시 크레딧이 자동으로 우선 차감됩니다 (별도 증빙 불필요).
- 예시 1: 공과금 60만 원 + 식비 20만 원 결제 → 크레딧 50만 원 자동 차감, 본인 30만 원 부담 (잔액 0원).
- 예시 2: 공과금 30만 원 + 식비 50만 원 결제 → 크레딧 30만 원 자동 차감, 본인 50만 원 부담 (잔액 20만 원 유지).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 카드 선택 중요성: 등록 후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5. 신청 접수: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크레딧 신청은 기간 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구분 | 기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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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 |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2025년 8월 1일(금)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신청 가능 | |
5부제 운영 | 2025년 7월 14일(월) ~ 7월 18일(금)까지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7월 14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
7월 15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 |
7월 16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
7월 17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
7월 18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
자유 신청 | 2025년 7월 19일(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조기 마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6. 간편한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24 (https://credit.sbiz24.kr/) 또는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정보 제공 동의.
- 본인인증.
- 정보 확인 및 입력.
- 카드 선택.
- 신청 완료.
- 간편 지원 요건 판단: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단, 매출 미신고 2025년 개업/법인/면세사업자는 증빙자료 첨부가 필수입니다.
7. 유의 사항 (꿀팁!)
성공적인 크레딧 신청과 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세요.
- 매출액 수정 신고 필수: 국세청 과세자료 오류 시, 신청 전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업일 기준 혼동 방지: 신청 시 '개업연월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허위 자료 제출 금지: 허위 제출 또는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확인: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서류 보완 요청 대응: 보완 요청 시 기한(10일) 내 신속히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카드 발급 시기 고려: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 변경 불가 원칙: 크레딧을 지급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현금 전환 불가: 크레딧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지정된 용도로만 적용됩니다.
8. 궁금한 점은 문의하세요!
구분 | 문의처 및 운영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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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 내선번호 : 2번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 |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평일 09시 ~ 18시) |
이 글이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요건, 신청 방법 숙지하여 혜택 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