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준비 중이라면, 단순한 일자리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과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KESP)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구직자 지원 정책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실업자 또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상담, 채용 연계를 종합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두 유형은 자격 기준과 지원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각각의 자격 조건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조건 3가지
1.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핵심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120만 원, 2인 가구는 약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평균과는 다릅니다.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저소득층 선별의 대표적 지표입니다.
2. 구직활동 중이거나 장기 실업 상태
현재 실직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는 청년, 퇴사 후 장기간 재취업이 안 된 중장년층도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프리랜서나 파트타이머 등 고용 불안정 계층도 참여 가능합니다.
3. 자산 기준 충족 (4억 원 이하)
가구 전체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총자산이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 외에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 조건 3가지
1.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소득
2 유형은 소득 기준이 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20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330만 원 이하의 월소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60~100% 사이여서 1 유형은 어렵지만 구직 의지가 뚜렷하다면 2 유형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미취업 상태 또는 고용 불안정 상태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을 반복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이직 희망자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자산 기준 없음
1유형과 달리, 2 유형은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즉, 소득만 일정 기준 이하면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생계보다 취업역량 강화와 경력 재진입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www.work24.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평균 소요 시간: 2~4주 (서류 심사 + 구직활동계획 수립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휴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내] 단기 휴학생은 ‘학생’으로 분류되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휴학 중 복학 계획 없이 구직활동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Q2. 지원금 받다가 취업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 취업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취업 상태’로 간주되며 수당 지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고지하지 않고 계속 수령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성공수당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중위소득이란 게 뭔가요?
[안내] 중위소득이란 국민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100%)은 1인 가구 2,392,013원, 4인 가구 6,097,773원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Q4.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안내]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5.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안내] 사실상 취업이 확정되어 있다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여부가 불확실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Q6. 근로장학생 경력도 취업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내] 네.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은 취업한 기간으로 합산하여 취업경험에 포함합니다.
Q7.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구직활동 이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내]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됩니다.
Q8.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인 안정적인 일자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내]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특고 :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Q9.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이 중복되나요?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과 일부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중복되는 기간이 포함된 회차의 취업성공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의 경우 수당 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
Q10. 취업지원 신청 시,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고용센터가 공적시스템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11. ‘가구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가구’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안내] 주민등록등본상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이며,
주민등록등본상 1촌 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상 가족이면서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Q12.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Q13.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자도 1 유형 참여가 가능한가요?
[안내] 수당이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하며, 일정 요건 초과 시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합니다.
Q14. 주거급여 수급자는 2 유형 참여가 가능한가요?
[안내]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Q1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안내] 종료 후 3년이 지나야 재참여 가능하며, 취업·창업 종료자의 경우 1~3년으로 단축 가능.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과 커리어 회복을 도와주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본인의 소득과 상태를 기준으로 1 유형 또는 2 유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고용24에서 사전 진단을 받아보세요. 이 제도가 여러분의 커리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